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○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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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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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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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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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에 수출물류비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○ 기타 - 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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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 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12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 (수출농가 22년 한시적 표준물류비 7% 추가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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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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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