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
○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에 수출물류비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
     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12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
    (수출농가 22년 한시적 표준물류비 7% 추가지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