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5만원 지원 - 간식비 지원 : 1인 월 2천원 지원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100만원 실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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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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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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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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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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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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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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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