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,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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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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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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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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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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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로운 도민(가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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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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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