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

○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
 - 산전교통비 : 1회당 4만원, 최대 12회
 - 분만교통비 : 1회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전라북도 전입일 기준으로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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