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
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(생활비) 연 2,500천원 지원 - 추천주체(학교장, 동장, 광진구 체육회장, 예총회장)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7월 초 ~ 8월 초
-
신청방법
관할 주민센터 신청
-
지원대상
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- 일반장학생 : 생활이 곤란하며,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.5 이상인 학생 - 성적우수장학생 :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.0 이상인 학생 - 특기장학생 :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광진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