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
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
 - 진료비 :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
 - 사망조의금 : 사망 시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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