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 - 사업대상 : 지역농협, 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- 지원한도액 : 9,900만원 - 재원비율 : 도비 50%, 시비 10%, 자담 40% - 지원단가 : 3만원/㎡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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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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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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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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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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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(조공법인)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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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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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