밭농업직불금 지원

○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 1,000㎡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(대인본 기준, 법인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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