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
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만 15세~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
 - 지원기준 : 2021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 지역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
    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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