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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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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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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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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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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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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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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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