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 - 기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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