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관리서비스
○ 노인건강검진 : 노인건강검진 1,2차(1차결과 유소견자) 검진비 지원 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보행보조기 지원(1대당 1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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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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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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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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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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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노인건강검진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 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,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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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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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