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자립 지원

○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
○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 -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1,605,801원 / 3인가구 2,071,654원 / 4인가구 2,535,671원

○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 
 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 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 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
 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
 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
 ※ 도 교육청 지원금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
 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 
 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
 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
 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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