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연령)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
    ○ (혼인) 2021. 1. 1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    ○ (거주)
      -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  - 축하금 신청일 기준,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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