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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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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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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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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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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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연령)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○ (혼인) 2021. 1. 1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○ (거주) -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- 축하금 신청일 기준,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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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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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