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규 입양 부모(입양 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자,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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