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 공익수당
○ 연 6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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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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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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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11~20220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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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○ 지급시기/지급방법 : 상반기/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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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,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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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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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