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연 10만원 : 명절(설,추석) 각3만원 / 호국보훈의달(6월) 4만원 - 지급일 :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(기념일 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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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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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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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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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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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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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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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