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연 10만원 : 명절(설,추석) 각3만원 / 호국보훈의달(6월) 4만원
 - 지급일 :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(기념일 전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  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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