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

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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