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 - 인증비용 : 2백만원 이내 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1백만원 이내/호 - 전란마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: 2백만원/호 - 유기축산물 지정 장려금 : 1백만원/호 -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지정 장려금 : 1백만원/호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-
지원대상
○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
-
소관부처
전라남도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