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(연 2회 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방법
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
지원대상
소규모단체 및 시설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광진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