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

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(여름 선풍기/겨울 온수매트) 지원
 -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%이내 저소득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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