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 등록관리
 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 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3개월) 
 - 철분제: 임신20주부터 분만전까지(5개월)
 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 - 유축기 무료 대여
 - 산후우울척도검사
 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  • 지원대상

  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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