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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