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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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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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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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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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22개 시군 홈페이지 (성주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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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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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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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