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○ 서비스금액 - 특별위로금(1인/1회) ㆍ의사자유족 1,500만원 ㆍ의상자 700만원(1~2급), 400만원(3~4급), 200만원(5~6급), 100만원(7~9급) - 수당(1인/월) ㆍ의사자 유족 월 5만원 ㆍ의상자 월 3만원(1~2급), 월 2만원(3~6급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지원대상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소관부처
경상북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