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
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

○ 서비스금액
 - 특별위로금(1인/1회)
  ㆍ의사자유족 1,500만원
  ㆍ의상자 700만원(1~2급), 400만원(3~4급), 200만원(5~6급), 100만원(7~9급)
 - 수당(1인/월) 
  ㆍ의사자 유족 월 5만원
  ㆍ의상자 월 3만원(1~2급), 월 2만원(3~6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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