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○ 지원내용
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
 -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2.5% 이하
 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(5천만원 이하 1.5% / 5천만원 ~7천만원 1.0% / 7천만원 ~ 8천만원 0.5%)
 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(1자녀 0.5% / 2자녀 1%)
 - 이자지원기간 : 최장 6년 이내
  ㆍ기본지원 2년+자녀수 따라 최장 4년(2년씩 2회) 연장

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추천서발급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대출신청 : 경상북도 관내 농협 및 대구은행
    
    ○ 신청방법 
     1. 사전상담 : 협약은행(농협,대구은행)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
     2. 추천서 발급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(www.gbhome.kr) 
     3. 대출신청 : 경상북도 관내 농협은행, 대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
     
    ○ 신청기한 
     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
     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대상
     -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         
    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
     -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
    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     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    
    ○ 대상주택
     -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 
     -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-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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