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환경조성

○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 정신건강복지센터
     -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
     ※ 치료비지원 신청(사례관리 동의) → 지원가능 여부 심사 → 치료비지원 → 사후관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
    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)
     -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
     ※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
     ※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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