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
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

 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8~9월중,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
     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     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
    
   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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