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6월중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소관부처
경상북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