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6월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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