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
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 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 (공고 신청기간 내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
    
   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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