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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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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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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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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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 (공고 신청기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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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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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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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