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
○ 축산분야 HACCP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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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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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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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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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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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(소200두 미만, 돼지 1만두 미만, 닭 10만수 미만),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(작업장 면적1,200㎡이상), 식육판매업(작업장면적66㎡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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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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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