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    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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