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

50세 이상 1인 가구(고독사 위험군)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
 -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
 - 일정기간(평균 3일)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(자동ARS)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관내 1인 가구
     - 1순위 :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
     - 2순위 : 50세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주민 및 1인 가구 누구나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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