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
소상공인육성자금(경북버팀금융) 이차보전 지원
-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
Ⅰ 융자규모
□ 융자규모 : 2,000억원
□ 융자 취급은행 : 기업, 농협, 대구, 하나, 국민, 우리, 신한, 스탠다드차타드은행
※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(물건담보, 신용담보 등)
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
□ 융자대상
◦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∙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∙ 도․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□ 융자조건
◦ 융자한도 : 최대 3천만원(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)
◦ 융자한도 우대업체
∙ 고용창출·유지 업체 :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
∙ 장애인업체 :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
∙ 청년 창업 소상공인 : 사업주가 만 18세 ~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(주민등록자)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
∙ 다자녀 소상공인 :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
◦ 대출금리 :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◦ 약정금리
∙ 전액보증 : CD금리+2.2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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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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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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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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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◦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자금 소진시 까지) ◦ 신청서 배부 및 접수 :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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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□ 융자대상 ◦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 ∙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∙ 도․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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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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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