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119주택 지원
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
 - 임시거소 무상 공급(단기거주, 3개월~6개월, 최대1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 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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