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○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40% 차등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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