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○ 22.6.30 ~ 9.30기준 농업경영체(재배품목 벼)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(사료용 벼 제외)
  ※ 제외대상자 : 전년도 농업외소득 3,700만원이상, 벼재배면적 1,000㎡미만
○ 사업추진체계
   (사업신청) 4~6월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   (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) 7~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
   (자금배정 및 집행) 11~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04~2022063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 *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이상 일 경우 각각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(2022.9.30.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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