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○ 저소득층 자녀(초·중·고교 학생)900명
○ 사업비 : 4,500만원(도비 2,250만원, 시군비 2,250만원)
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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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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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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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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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우편 신청 - 초 중 고 학교장 추천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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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저소득세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학생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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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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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