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종농산물 직불제
○ 토종농산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2.1.~2.26.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
-
소관부처
경상남도
-
제공유형
현금


○ 토종농산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매년 2.1.~2.26.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
소관부처
경상남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