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남내 만 15~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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