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가 도우미 지원
○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,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- 도우미 이용료 1일 70,000원(자부담 10,500원) - 영농 54일 이상, 가사 36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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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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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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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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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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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-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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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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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