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○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~1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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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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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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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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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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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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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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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