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
○ 지급금액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30만원 ○ 지급기준 - (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- (공동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○ 제외기준 -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- 신청전년도에 농지법,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-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-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(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) -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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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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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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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2.2.1.~'22.2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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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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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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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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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