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맘 행복 솔솔 건강UP
○ 예비부부 및 난임부부에게 1년에 최대 3개월 엽산 제공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예비부부 및 난임부부
-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-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
○ 예비부부 및 난임부부에게 1년에 최대 3개월 엽산 제공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예비부부 및 난임부부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