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
 - 월 225,000원씩 6개월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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