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비살포비 지원

○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살포비 지원

○ 지원조건 : 보조 10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     - 시군구 :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
     - 구비서류 : 재활용신고증명서, 액비살포 필지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