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비살포비 지원
○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살포비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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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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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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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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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- 구비서류 : 재활용신고증명서, 액비살포 필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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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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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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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