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산업 육성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1. 1~12월

○ 사업내용 : 유제품 생산시설,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

○ 지원비율 : 보조율 60%, 자부담 4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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