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○ 학원비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7만원, 사회진출금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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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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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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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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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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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, 중위소득 50%이하가구,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, 청소년쉼터,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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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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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