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50%이하) 자녀 도외학교 중․고교 신입생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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