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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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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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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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50%이하) 자녀 도외학교 중․고교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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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50%이하) 자녀 도외학교 중․고교 신입생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