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○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특별생계비 지원 - 1인가구 : 171,900원 - 2인가구 : 290,440원 - 3인가구 : 374,640원 - 4인가구 : 458,340원 - 5인가구 : 541,550원 - 6인가구 : 623,04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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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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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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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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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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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선정 부적합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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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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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