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
○ 외래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○ 입원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% 지원 ※ 단,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,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, 예약진료비,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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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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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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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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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의료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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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('19.7.1이전 1급 장애인) 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,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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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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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